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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에 CP 매매 허용 등 투자 규제 완화
프라임경제 | 2018-12-12 16:45:09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도 허용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은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토록 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금융위는 9개 투자자문 및 일임사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과 면담을 통해 24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했고, 이를 토대로 9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금융위는 먼저 증권사의 기관 간의 CP 매매를 허용해 증권사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거 환매조건부 CP 매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종합금융회사와 증권사의 CP 매매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종합금융회사는 1998년 12월부터 재허용됐지만, 증권사는 현재까지도 금지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

이에 금융위는 증권사도 환매조건부 CP 매매를 허용하도록 금투업 규정을 개정해 운용 자율성을 확대시키고 경쟁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도 허용한다. 현재 투자일임업자가 관리하는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금지 규정은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다.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에 의한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의 경우에도 시장에 매도 후 재매입해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허용토록 한다.

또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시켜 투자자에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토록 한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이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곤란이 따르고 있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정보확인서' 중복 작성 문제도 개선에 나섰다.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에서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용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해당 투자일임 계좌개설을 위해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용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함에 따라 불편이 컸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관련 법령해석을 통해 증권사가 계좌개설업무만 수행하고 별도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의무가 적용되지 않다고 판단, 증권사에서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이 불필요함을 명확화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투자자정보확인서 중복 작성 개선을 위한 법령해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 허용 등을 포함한 3건의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머지 5건 개선과제와 15건의 과제별 검토결과는 개별 건의기관에 별도로 회신했다.

한예주 기자 hyj@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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