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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에 ‘안전 비용’ 삭감...목숨 앗아가는 ‘위험의 외주화’
뉴스핌 | 2018-12-16 07:00:00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 11일 오전 3시20분쯤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24)씨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사람이 기계에 끼면 동료가 기계를 멈출 수 있도록 정규직이 2인 1조로 하던 업무가 외주 체제에서는 1인 순찰제로 바뀌었다.

이번 사고는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판박이였다. 당시 19세였던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홀로 점검하다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위험한 업무 특성상 주변 상황을 알려줄 동료가 필요했지만 2인 1조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다.

안전업무가 하청업체로 넘어가며 노동자들의 안전비용은 삭감됐다. 원청업체는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를 써낸 하청업체에 안전업무를 맡겼다. 하청업체는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 등을 삭감해 입찰가에 맞춰 비용을 썼다. ‘안전 관리’를 위해 고용한 노동자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 구조다.

6명의 사망자를 낳은 타워크레인 사고로 '2018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된 삼성중공업. <사진=김준희 기자>

◆위험의 외주화... 산업현장 사망자 90%가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5월 1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는 타워크레인이 흡연실을 덮치며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노동절을 맞아 정규직 노동자는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자 등 1만5000명이 해양플랜트 막바지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9일 충남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교량 하부를 점검하던 하청 노동자 4명이 20m 아래로 떨어지며 숨졌다. 이날 사고는 이동통로인 철제 난간이 부러지며 발생했다. 사고 당시 작업 감독자가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난간 작업이 진행되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기업들이 비용절감과 책임을 면하기 위해 위험한 안전 업무를 외주로 돌리는 것”이라며 “당장 경비를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16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발전소 안전사고는 346건으로 그 중 337건(97%)이 하청 업무에서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40명이 산재로 사망한 가운데 목숨을 잃은 하청업체 노동자도 37명(93%)에 달한다.

힘들고 위험한 일은 다 하청이 하는 걸로 보면 된다는 노동계의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비정규직 공동투쟁탄(100인 대표단)은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며 “나와 내 동료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안전 책임 어디에? 시민사회·전문가 “사업주 책임 강화해야”

시민사회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단기성과를 높이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가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업체가 ‘안전 책임’까지 하청업체에 맡기며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 사각지대로 떠밀린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김씨가 하는 일은 당연히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외주하청업체로 넘겨지며 만성 인력부족으로 1인근무가 되었다”며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인력충원과 2인 1조 근무만 받아들였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죽음”이라고 꼬집었다.

김용균씨가 속한 하청업체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올해만 28차례 작업시설 개선을 요구하고도 묵살된 사실이 알려지며,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청년녹색당 청년대표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추모하며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18.12.14 kilroy023@newspim.com

참여연대는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관련 입법과 대책을 내놓지만 관심이 사라지면 제도개선은 유야무야 되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동안전 법안을 입법화하고 행정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1일 정부 발의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해당 법안은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국회에 계류중이다.

안전 문제가 비용 절감에서 파생된 만큼 전문가들은 '살인기업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산업안전 비용은 투자할수록 이익이 더 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 비용을 높여 사업주들이 안전을 위해 더 크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제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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