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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지서도 카톡으로 받는다
뉴스핌 | 2019-01-17 15:12:00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카카오(035720)(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가 정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함에 따라 공공기관 고지서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는 17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빠르게 창출되고 있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 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연계정보(CI)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이하 CI 일괄 변환)’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서로 다른 사업자 간에도 동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의 일괄 변환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대량의 문서들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사용자들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후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들이 일일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기 수신 시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해 국민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소요되는 우편 발송비용의 7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이 통지서·고지서 제작, 우편 배달 등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종이 생산량 감소 및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17년 10월 모바일 환경에서도 온라인 등기우편이 가능하도록 한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후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3월 모바일 메신저 기반 업체 최초로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유통중계자’로 지정받은바 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 점검 통지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내역 및 납부내역서,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중계하고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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