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트룩시마 관련 국내 특허 항소심서 '승소'
한국경제 | 2019-01-18 09:21:27
한국경제 | 2019-01-18 09:21:27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원조약 리툭산의 적응증 중 하나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
병(CLL)에 대한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재된 바이오젠의 리툭산 관련 적응증 특허 5건의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 중 4건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에 걸쳐 특허 무
효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바이오젠이 2017년 3월의 CLL 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
에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남은 1건에 대한 것이다. 특허법원에서도 1심 심결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트룩시마는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다. 셀트리온은 2016년
11월 한국 식약처로부터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2017년 2월 유럽,
2018년 11월 미국에서도 트룩시마의 판매허가를 받았다. 출시 이후 유럽에서 3
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무효화 소
송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라며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바이오의약품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폭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병(CLL)에 대한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재된 바이오젠의 리툭산 관련 적응증 특허 5건의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 중 4건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에 걸쳐 특허 무
효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바이오젠이 2017년 3월의 CLL 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
에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남은 1건에 대한 것이다. 특허법원에서도 1심 심결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트룩시마는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다. 셀트리온은 2016년
11월 한국 식약처로부터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2017년 2월 유럽,
2018년 11월 미국에서도 트룩시마의 판매허가를 받았다. 출시 이후 유럽에서 3
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무효화 소
송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라며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바이오의약품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폭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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