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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참사 일부 유족 분통…"관심 멀어져 어떤 도움도 못 받아"
뉴스핌 | 2019-01-18 16:31:00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1년의 시간 동안 저희가족은 지옥 같은 1년을 보내고 그 상처는 아물어 지지 않고 더 깊어만 갑니다."

지난 2018년 1월 26일 45명 사망자와 147명 부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에는 최근 유족이라고 밝힌 20대 청년이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밀양시]2019.1.18.

김모(28)씨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기억하고 계신가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의 어머니가 지난 2017년 11월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세종병원 간병팀장으로 일하면서 환자를 돌보다가 화재로 숨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어머니, 그리고 가장을 한 순간에 잃게 되었다"고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박일호 시장은 사건 당일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유가족에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철저히 받아드려 부상자 진료비와 사망자의 장례지원에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보상금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재산 수십 배는 건강보험공단과 병원 직원 체불임금, 밀양시 등에 가압류된 상태에서 밀양시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어느 누구 하나 참사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얼마 전, 제천 화재 참사 1주기라는 소식을 뉴스에서 접했다. 화재현장 근처의 체육공원에서 추모비가 세워지고, 추모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를 접하고 시청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제천 화재 참사는 충북도와 제천시에서 추모식을 진행하였는데, 밀양시청에서는 관련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같은 화재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데, 시청과 도의 행동은 너무 다른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밀양시 관계자는 "합의금 성격은 밀양 세종병원과 유가족 간 합의였으며 사회재난법에 원인자 책임규명이라는 조항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고 소송으로 가면 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문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합의가 된 사망자 40분에 대해서는 병원에게 구상권 청구한다는 확인을 받고 지급했다"며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나머지 5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이 진행 중에서 있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1주기 추모식과 관련해서는 "유족 대표의 건의를 받아 들여 외부인 초청 없이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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