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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마련
파이낸셜뉴스 | 2019-01-20 00:47:05
[고양=강근주 기자] 장상화 의원을 대표로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고양시도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침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고양시 및 고양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해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감정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에는 현재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에 있으며, 중앙정부는 작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2018년 10월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예방 조치’를 사업주가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도 적용범위가 한정적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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