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이혼소송 남편, 아동학대 신고..대법, 30대 여성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 2019-01-20 10:23:05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배우자인 30대 여성을 자녀를 학대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30대 여성이 3번의 재판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6년 5살인 막내딸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종아리를 수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8월에는 9살인 첫째 딸이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걸레봉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결혼 후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떨어져 혼자서 두 아이를 돌보며 살다가 2016년 7월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이 맞소송을 낸 뒤 김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1심은 "막내딸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시기적으로 모순됨이 없다"며 막내딸에 대한 아동학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막내딸의 나이, 김씨와 남편의 관계에 비춰보면 학대를 당했다는 막내딸의 진술이 남편에 의해 오염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김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2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