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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해외송금업, 당국 빗장풀기 '안간힘'
파이낸셜뉴스 | 2019-01-21 19:41:07
당국 "자금세탁방지 역량 부족".. 금융권서 저축銀만 업무 배제
업계 국제기준 부합 전산시스템.. 3~4월 중 마련, 하반기 진출목표


저축은행업계가 신사업 분야로 여겨지는 해외송금업 시장의 빗장을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는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외환 분야 칸막이 해소 등을 위해 증권·카드사에도 소액 해외송금 업무를 허용했다. 해외송금 업무는 기존에는 은행에만 허용됐지만, 올해부터 규제 완화로 증권·카드사도 건당 3000달러(약 332만원), 연간 3만달러(약 3326만원) 규모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해외송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이 해외에 송금한 금액은 지난 2016년 10조원에서 현재 약 13조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같은 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해외송금 규모는 2.5배 늘었다. 앞으로 증권·카드사도 해외송금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관련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해외송금 업무에서 배제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들은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에 있는 19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데, 해외송금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은 비금융권인 핀테크업체에도 사업이 허용됐고, 시장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를 개선해 시장 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여전히 저축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AML)의무 수행 능력이 다른 금융사들 대비 미비해 해외송금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의무는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행위를 예방하고, 거래질서 확립과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저축은행의 경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역량이 증권·카드사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저축은행의) AML 강화 노력 등을 지켜본 후 시장 진출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계에선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보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련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저축은행중앙회에선 통합전산망을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독자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권하는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3~4월 중에는 관련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중에 시장 진출을 허용받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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