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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신탁·보험… 실질적인 수익률 공개"
프라임경제 | 2019-02-11 15:14:50
[프라임경제] 올 연말부터 펀드·특정금전신탁·투자일임·보험(저축성·변액)·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의 납입원금 대비 실질적인 수익률과 비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일정 주기로 금융회사로부터 받아 보는 운용실적 보고서에 '표준요약서'를 추가, '실질수익률'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1일 알렸다.

현재 금융소비자는 금융사로부터 금융상품 거래단계에 맞춰 다양한 정보를 받고 있으나 대부분 금융회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해 실제 소비자가 궁금한 정보를 적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감원은 다채로운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서식을 마련, 소비자 관점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항목을 통일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표준요약서에는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납입원금 △수수료·비용(사업비 등) △평가급액(적립금 등)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 등을 담도록 했으며, 원금에서 수수료와 세금 등 비용을 차감한 실제수익률을 파악하기 쉽도록 서식을 통일했다.

상품별로는 펀드의 경우 원금 대비 실질수익률과 환매예상금액을 안내해야 한다. 지금도 판매사들은 수익률과 환매예상금액을 다달이 안내하나 계산방식이 제각각이다. 금감원은 선취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판매수수료·운용보수가 얼마인지 총비용을 금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펀드 순자산가치 대비 비율로만 제공하던 비용정보에 소비자가 실제 납입한 비용을 추가 제공한다. 비용과 운용성과를 감안해 평가금액을 산정한 뒤 실제 투입 원금 대비 수익률이 얼마인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상품의 실질수익률도 안내된다. 보험사들은 계약 해지 시 받는 해지환급금,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일정 주기로 안내하지만, 납입보험료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하고 적립한 '적립률' 기준으로만 제시하고 있다.

변액보험 가운데 변액종신·변액CI 등 보장성 변액보험은 실질수익률뿐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도 안내해야 한다.

한편, 종신보험·암보험 등 일반 보장성보험은 투자수익보다 보장이 주목적이므로 제외하며 금감원은 오는 12월31일 기준 '운용실적 보고서'가 나오는 상품부터 일괄 적용할 계획이다. 하영인 기자 hyi@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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