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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단체 “간음 혐의 현직 조합장 무죄 판결은 유죄”
파이낸셜뉴스 | 2019-02-16 05:11:06
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 검찰 상고 촉구

제주지방법원은 14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좌승훈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현직 조합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는 1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14일 양용창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며 검찰의 즉시 상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의 유죄 판결로 인해 안이하게 대처한 검찰과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판결을 했다기보다 피해 입증에 소홀한 검찰에 과오를 떠넘기며 불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무죄 판결을 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이나 간음으로 나아간다면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나 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위력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해석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위력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해석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좌절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우리는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조합장은 2013년 7월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업주 A씨(53·여)를 제주시내 자신의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한 협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데 이어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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