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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투명
파이낸셜뉴스 | 2019-02-16 06:41:05
"내국인 진료 못하면 운영 곤란"…대형 로펌 접촉 손배소 준비중


【제주=좌승훈 기자】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놓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가 연일 반대 집회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병원 측은 국내 대형 로펌과 접촉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5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설 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명시된 3개월(90일) 내인 오는 3월4일부터 진료를 개시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 측은 2017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이어서 내국인 진료를 못한다면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원측은 "사업자 입장을 묵살하고 지금 와서 외국인 전용으로 개원 허가를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한 조건부 허가 조항이 타당한지 법률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녹지국제병원이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등 의료팀 외에 관리직 등 모두 134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개원 허가가 1년 5개월이나 늦어지면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채용한 의사 9명 모두 사직한 상태다. 다른 인력도 절반가량 빠져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녹지국제병원 모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이 병원사업을 철회하고,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하기 위한 소송도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녹지 측은 올 들어 국내 대형 로펌과 접촉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그룹은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과정에서 당초 병원 설립의지가 없었으나, 헬스케어타운 내에 병원이 갖춰져야 한다고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적극 권유해 병원을 짓고 인력을 뽑은 게 아니냐"며 "더욱이 개원 허가를 지연시키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 타당성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받으면 사실상 운영이 힘든 구조라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해 녹지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으며, 행정이 미리 앞질러 경우의 수를 대비할 필요는 없다"며 "녹지 측에서 어떻게 최종 결론을 내릴지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며, 개원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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