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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국민연금, 실효성 논란 왜?] 1. 주주권 행사, ‘보여주기 식?’
SBSCNBC | 2019-02-16 09:18:09
■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를 본격화했습니다.

오너 리스크로 공분을 산 한진그룹과 저배당을 고수해 온 남양유업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보여주기식’ 이다,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기자들과 얘길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가운데 대한항공은 제외하고 한진칼만, 그것도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 지난 1일 뉴스프리즘 방송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분리해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한진칼에 대해서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냐, 즉 경영참여적인 주주권을 행사할거냐 여부였는데, 그것을 분리했습니다.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반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분율 10%가 넘는 대한항공에 경영참여를 선언하면 6개월 이내 발생한 지분 매매차익은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10% 룰'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고요. 사안이 더 악화된다면 단기적인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로 정관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반대 의견을 의식하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현상 / 진행자>
이광호 기자, 국민연금이 고민 고민을 하다가 결국 대한항공 경영참여는 안하기로 했네요?

▷<이광호 / 기자>
네, 한진칼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으로 정했습니다.

소위 ‘10% 룰’이라 부르는 규제가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원래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가 돼서 6개월 이내의 단기 주식매매로 얻는 차익은 그때그때 모두 돌려줘야 하는데, 연기금은 이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경영참여를 결정하면 이 예외를 포기하고 주요주주로 올라서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6개월 안에 단기매매를 하면서 올린 모든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저희 뉴스시간에도 전해 드렸지만 국민연금 측에서 반환해야 하는 손실액을 당초 100억원대라고 계산했다가 잘못 산정됐다고 고쳤다면서요?

▷<이광호 / 기자>
네, 당초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위원회에 2년간 예상 손실액을 108억원으로 보고했다가 엿새만에 72억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손실의 3분의 1이 며칠만에 줄어든 셈입니다.
      
일부 매매차익을 중복으로 계산하고 산출 기간을 잘못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수탁자위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은 건 단기매매차익의 원래 자료가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이며 차익 자체를 숨기려고 서약서를 받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알겠습니다.

반면 한진칼에는 경영참여를 하기로 했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면서요?

▷<이광호 / 기자>
네, 그 경영 참여의 수준이 문제가 됐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내릴 때 ‘적극적’ 주주권을 ‘최소한’으로 행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정한 방식이 한진칼 이사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임하는 회사 내 정관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걸 두고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약한 방식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핵심이 (한진 일가) 이사 연임 반대하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임 안건도 안 내겠다(는 거고), 시늉만 내겠다는 거죠. 아무 것도 안 하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으니.]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수위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교수 : 사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의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상 / 진행자>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요. 

그래서 국민연금 요구에 어떻게 하겠답니까?

▷<이광호 / 기자>
일단 공식적으로는 한진칼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 양사에 모두 경영참여를 하는 최악의 경우를 피했고 주주총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표 대결에서 국민연금이 이길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아무 소득도 못 거뒀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진칼의 배당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진칼은 지난 13일 오후 공시를 통해 배당성향을 3.1%에서 50%로 크게 확대하면서, 당기순이익의 절반을 배당금으로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외이사를 한 명 추가하는 등 국민연금과 KCGI펀드의 움직임이 주주 권익 향상과 경영 투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알겠습니다.

이번엔 남양유업으로 넘어가 보죠.

국민연금이 저배당 기업 중 하나로 꼽은 남양유업에 대해 배당확대를 요구했어요?

▷<이한나 / 기자>
네. 남양유업은 배당에 인색한 ‘쥐꼬리 배당’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배당 성향, 즉,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 비율을 보면요.
 
한 자릿수에 머물다가 2017년에야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두 자릿수로 올라선 건요.

국민연금이 2016년부터 배당 확대를 압박해온 결과물이 아니고요.

당기순이익이 82%정도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남양유업은 국민연금의 계속된 요구에도 저배당을 고수하다가 저배당 블랙리스트에도 올랐던 것이고요.

이번에 결국 국민연금으로부터 배당 확대와 관련한 위원회 설치 제안을 받은 것이죠.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남양유업이 공개적으로 거절을 했어요?

▷<이한나 / 기자>
네, 지난 11일에 남양유업은 지금까지의 저배당 기조를 고수하겠다면서 사실상 국민연금의 요구를 거부했는데요.

남양유업 측 얘기를 들어보시죠.

[남양유업 관계자 : 저배당 기조를 통해서 회사 이익의 사외 유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회사의 배당정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양유업은 홍원식 회장 일가 지분이 절반을 넘고 국민연금이 6.15%인데요.

남양유업의 주장은 배당을 늘리면 최대주주의 배만 불리기 때문에 저배당으로 쌓은 유보금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또 지분율이 6%대인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의 주주 권익을 대변하겠다면서 고배당을 요구하는 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남양유업이 “유보금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 낮은 배당정책을 실시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주장 맞는 겁니까?

▷<이한나 / 기자>
남양유업의 투자 상황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남양유업의 투자규모는 식품업계 가운데 꼴찌 수준입니다.

롯데푸드는 최근 5년간 평택공장 건축 등에 총 3900억원을 투자했고요.

같은 유업계인 매일유업도 공장 시설 등에 180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남양유업은 800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투자도 인색한 남양유업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창균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배당이 증가하면 대주주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요.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보죠. 반드시 대주주만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논리인 것 같아요. 남양유업이 주력업종으로 하는 산업의 특성을 비춰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의 유보(금) 비율을 유지할 뚜렷한 경제적인 이유를 찾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리고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이 애초에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오죠?

▷<이광호 / 기자>
네, 이번 제안은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순이긴 합니다.

하지만, 배당에만 논의가 그칠 게 아니라 오너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측근만으로 이사진을 채우는 등의 폐쇄적인 경영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우찬 /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 지금 배당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 통제의 문제도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경우는.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 선임안이 명분을 갖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경영권 참여형이고, (그를 피하려다 보니)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정관 개정을 오히려 제안하게 된 거죠.]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선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은 3%로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 제기된 안건보다는 주총 표 대결에서 승산 가능성이 높았다는 주장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국민연금 입장에선 남양유업에게 일격을 당한 셈인데요.

향후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광호 / 기자>
남양유업이 공개적으로 국민연금의 제안을 반박했든 안 했든, 총수 지분이 절반이 넘는 회사에서 표 대결로 승리를 거두기는 사실상 쉽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여론을 집중시켜 남양유업이 알아서 배당을 늘리기를 기대했을 것이고, 절반은 국민연금 스스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때문에 일단 3월 주주총회에는 계획했던 대로 이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대해서는 한진칼에 했던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까지는 선포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경영참여를 선포하고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남양유업과는 달리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이 효과를 거둔 기업도 있죠?

▷<이한나 / 기자>
네, 저배당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주주제안 다음 타깃으로 예상됐던 기업들이 최근에 배당을 확대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자발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배당성향을 연결 기준 13%로 유지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2017년에 배당성향이 6.16%였는데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리바트의 경우는 배당성향을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지난해 5.44%에서 올해는 잠정실적 기준 15%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남양유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배당 확대 압박이 배당에 인색한 기업들의 변화를 어느 정도,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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