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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1심 불복 항소
뉴스핌 | 2019-02-16 15:56:00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항소했다.


1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의원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북도의원.

 

임 의원은 1심 선고형을 상급심에서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지난 15일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심의를 거쳐 임 의원을 당에서 제명 처분했다.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1일 임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당내 윤리규범 중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thec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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