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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농업 종사 가족원 모두 농업인 인정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 2019-02-18 11:01:10


퇴직 후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원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와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 이런 내용을 포함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은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신청, 기준,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농업인 기준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으로 활용된다. 농업인에 해당되면 농업·농촌 관련 각종 보조·융자사업 지원신청과 조세 감면 등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농업인으로 인정 받으려면 농업경영주와 함께 거주하면서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에 해당돼야 했다.

또 직장인으로서 국민연금을 가입해오다 퇴직 후에도 직장인과 동일한 자격(연금 보험료 수준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임의 계속가입자는 퇴직 이후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규정을 우선 허용·사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로 변경해 직장인이 아닌 가족종사자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부화업, 종축업 종사자만 농업인으로 인정됐지만,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농지 1000㎡(기존 3000㎡) 이상에서 조경수를 식재(조경 목적은 제외)하는 경우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밤·잣나무 등 주요 임산물 외에 대추·감 등의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를 생산·채취하는 임업인도 농업인 인정 범위에 추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업인 확인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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