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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첫 법안소위...금소법·신정법 집중논의
파이낸셜뉴스 | 2019-03-18 16:23:05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안'(신정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다양해진 금융상품에 대한 관련법 마련에도 속도가 날 지 관심이다.

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첫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금융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논의 안건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을 비롯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지배구조개선법 등이 논의선상에 올랐다. 이날 법안소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는 내달 1일 두 번째 법안소위를 진행한 후 오는 4월5일 주요 법안에 대해 결정한다.

우선 정부안으로 제정하는 금소법의 경우 금소법 내용 자체에 대한 논의에 무게를 뒀다. 앞서 금소법 논의 과정에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의견이 대립되면서 정작 금소법 논의 자체는 지연돼왔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선 상대적으로 여야 이견이 적은 금소법 내용을 합의하는 데 주력했다.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과 판매채널에 적법한 판매원칙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금융 소비자보호 범위를 이전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데 반대가 없는 만큼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와 부당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청약철회나 판매제한명령 등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내용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권에선 금융소비자보호 대상을 법으로 명시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상품 범위와 판매채널이 적지 않은 만큼 순차적이거나 점진적인 도입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신정법도 논의안건에 올랐다. 개인정보 보호를 두고 첨예한 이견을 좁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가명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기반 법안인만큼 합의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나 금융그룹통합감독법도 논의안건에는 포함돼 있지만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두고 여야 의견이 대립돼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P2P대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자본시장법 규제완화 마련도 기대된다.

최근 P2P대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법안 논의를 통해 관련 산업에 대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무위에 상정된 자본시장법도 사모펀드법 규제를 완화해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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