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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시원, 최소 면적 7㎡에 창문 의무 설치해야
파이낸셜뉴스 | 2019-03-18 18:01:05
한 평 남짓한 고시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7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자 서울시가 고시원 설립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18일 서울시는 앞으로 들어서는 고시원에 방 면적이 7㎡ (두 평) 이상이어야 하며,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 시내 고시원 상당수가 복도를 중심으로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에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화재 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고시원 거주자의 인권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면적, 창문 설치 여부 등은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일반 고시원에는 한 평(3.3㎡) 남짓한 크기에 창문조차 없는 방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또 서울시는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2.4배로 늘려 총 15억원을 노후고시원 70여곳에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조건 또한 완화해 올해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받는 고시원은 입실료 동결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임대업자들이 스프링클러 설치에 적극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고시원은 1만1892개이며, 서울에만 5840(49.1%)개가 몰려 있다.


#고시원 #화재 #부동산임대업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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