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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바른미래, 공수처법 당론으로 민주당에 공넘겨
파이낸셜뉴스 | 2019-03-20 23:17:05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한 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준연동형비례제를 담은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놓고 분열 양상을 보이는 바른미래당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 공을 넘기며 일단 한숨은 돌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당론을 확정해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에도 동참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내 여론 환기를 시도한 것이다.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패스트트랙 추진이 난항을 겪자, 일단 민주당의 또 다른 결단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해 패스트트랙 추진 명분을 확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 자체 공수처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 자체 공수처법에 대한 당론을 정해,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법을 비롯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당론을 정한 것은 처음이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과 관련,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공수처장 추천의 경우 추천위를 만들어 추천위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처장 추천위 구성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 외 국회추천 위원 4명으로, 이중 여당은 1명, 다른 교섭단체 3명이 임명하도록 했다.

단,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공수처장 임명을 못하게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넣지않을 것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원내대표가 책임감을 갖고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을 협상할 것"이라며 "더이상 최종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단계 이르면 그 안으로 다시 의총을 소집해 최종 의사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해 이날 의총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정병국, 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하자,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자체안으로 민주당에 다시 명분을 달라고 호소한 셈이다.

다만 선거제 개편을 담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김 원내대표가 이같은 강수를 둔 것은 민주당과도 일부 교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같은 안을 들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검경수사권 안을 받지 않는다면 선거제를 개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소위 당이 깨진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에서 우리 안을 받지 않는다면 선거제를 하기 싫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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