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관철돼야 패스트트랙 동참" 혼돈의 바른미래당, 민주당에 공넘겨
파이낸셜뉴스 | 2019-03-20 23:23:06
파이낸셜뉴스 | 2019-03-20 23: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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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당론을 확정해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에도 동참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내 여론 환기를 시도한 것이다.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패스트트랙 추진이 난항을 겪자, 일단 민주당의 또 다른 결단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해 패스트트랙 추진 명분을 확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 자체 공수처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 자체 공수처법에 대한 당론을 정해,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법을 비롯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당론을 정한 것은 처음이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과 관련,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공수처장 추천의 경우 추천위를 만들어 추천위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처장 추천위 구성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 국회 추천위원을 4명으로 하고 여당 몫 1명, 다른 교섭단체 3명 몫으로 했다.
단,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공수처장 임명을 못하게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넣지않을 것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원내대표가 책임감을 갖고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을 협상할 것"이라며 "더이상 최종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단계 이르면 그 안으로 다시 의총을 소집해 최종 의사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해 이날 의총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에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넣지않을 것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원내대표가 책임감을 갖고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을 협상할 것"이라며 "더이상 최종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단계 이르면 그 안으로 다시 의총을 소집해 최종 의사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해 이날 의총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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