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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2] 낮은 경계석 설치로 '보행자 보호·불법 주정차 근절'
파이낸셜뉴스 | 2019-03-23 12:47:07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을 통해 시행된 다양한 주민안전 활동 사례와 소규모 안전개선 인프라 설치 현황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모아 백서를 발간했다.

특히 이 중 '작은 인프라' 사업은, 작은 변화를 통해 생활 속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안전개선 사업을 말한다.

백서에 소개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인프라' 사업의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좁은 도로에서 낮은 경계석을 이용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한 모습 / 자료=완주군

전북 완주군은 좁은 골목길 보도와 차도 사이에 낮은 경계석을 설치했다. 불법주차 행위를 근절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자체제작한 낮은 높이의 경계석을 활용해 보·차도 경계에 설치했으며 경계석의 높이를 조정해 필요시 차량 교행이 가능하고 야간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고려했다.

완주시는 경계석이 낮아 자전거 이용자나 통행자가 경계석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색을 구분하거나 발광형 표지 등을 통해 경계석의 시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백서란?

행정안전부가 2016년부터 추진해온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의 성과를 담은 백서다.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 1장은 사업 추진체계, 구성요소, 핵심 추진사항 등을 제시해 처음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참고토록 했다.

제 2장은 기존의 대규모 시설 중심의 안전개선사업과 차별화 되는 지역 단위 주민참여형 안전개선사업 성과를 제시하고, 직접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자들의 경험담을 수기형식으로 담았다.

제 3장은 소규모이지만 생활 속 위험요인 해소에 효과적이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인프라’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제 4장에서는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4개 지자체의 주민과 공무원이 어떤 방식으로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의 목소리도 함께 담았다.

행정안전부 백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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