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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의혹은 허위 명예훼손" 김영선 전 의원, KBS에 손배소송
프라임경제 | 2019-04-20 18:46:24

[프라임경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KT 부정채용, 김영선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9일 김 전 의원은 "허위사실을 증폭해 보도하고 반복해서 다른 언론의 보도를 유도한 KBS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배상액은 일부 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향후 5억원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한겨레 등 후속보도와 이의 유포자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 명예훼손과 언론플레이로 불법과 인권탄압의 횡행함을 허용해 법치를 무너뜨리는 책임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종장에게 묻기 위해 대검찰청 문무일 검찰총장의 대검찰청을 방문, 1시간 반 동안 이의를 제기하고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억울함을 해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일 프라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안에 관해서는 본인이 피의자도 아니고, 청탁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로도 KT와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한 건 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번 언론 허위 보도와 관련해 아무것도 사실로 밝혀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영일 부장검사와 최형원 수사검사가 (본인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수사조작과 언론조작 중독에 의한 인권침해와 불법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며 "민주검찰은 처벌을 비껴가도 자부심 있는 민주시민을 보호해야하는데, 파쇼검찰로 변질된 언론조작의 백과사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유나 기자 sk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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