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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침해' 세무조사 17건 조사 중단해라"
파이낸셜뉴스 | 2019-04-24 18:41:05
납세자보호위원회 절차



국세청이 적법 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 조사 중지를 결정했다.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 조사를 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24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세무서장, 지방청장 심의 결정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등을 사유로 125건의 재심의 요청이 접수됐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30건에 대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 승인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했다. 또 17건은 세무조사 자체를 중단시켰다.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해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 중지 사례 중 두 차례 세무조사가 문제가 된 것이 있다. 세무당국이 주식변동 내용을 조사한 뒤 주주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시 조사한 것은 중복세무조사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지방청위원회는 1, 2차 통합조사 당시 개별 주주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3차 증여세 조사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 위원회는 △1차 통합조사 시 주식변동사항을 동시 조사한다고 서면 통지한 점 △2차 조세범칙조사 개별 주주들의 명의신탁 등 주식변동거래를 조사한 점 등에 비춰 요청인의 주식명의신탁 혐의를 이미 조사한 것으로 보아 중복세무조사로 판단했다.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기 위해 지난해 4월 신설됐다.

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외 외부기관에서 추천해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납세자보호관을 포함해 9명으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기재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구조다.

김 보호관은 “종전에는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세무서장, 지방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으면 더 이상 권리구제 요청을 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납세자의 구제요청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권리보호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보호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신고내용 확인’ 분야도 심의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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