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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 해상풍력발전…제주도, 654억원 현물 출자한다
파이낸셜뉴스 | 2019-05-11 18:17:05
제주에너지공사 자본력 취약 공공주도 한계…1300억원으로 증자
도의회에 '현물출자 동의안' 제출…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 ‘탄력’


해상풍력발전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공공 주도로 추진되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을 위해 대규모 현물 출자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태익)에 90만5000㎡ 토지를 현물 출자키로 하고 오는 16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했다.

도는 2015년 9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제주에너지공사와 공공주도 풍력발전 개발 투자를 위한 사업 추진을 진행해왔다.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은 공공주도로 추진되는 첫 사업이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상 5.63㎢ 공유수면에 104.5㎿ 규모(풍력발전기 5.5㎿급 19기)의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풍력발전설비 조성이 마무리되면 연간 예상발전량은 30만MWh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규모는 65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제주에너지공사의 현재 자본금은 663억원에 그쳐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증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물출자 대상 토지는 ▷공사 운영 중인 발전단지와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59필지·82만㎡ ▷신재생에너지 허브변전소 1필지·1만6000㎡ ▷신규 태양광발전단지 후보지 2필지·5만4000㎡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부지 2필지·1만5000㎡ 등 총 90만5000㎡다

이에 대한 공시지가는 163억6000만원, 예상되는 감정평가액은 654억4000만원이다. 출자금액은 감정평가 이후 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제주에너지공사는 자본금을 663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증자되고,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을 공모형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11년 제주특별법에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2012년 전국에서 처음 에너지 전문 지방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풍력은 공공재”라며 “전문기업들의 투자를 받되, 제주도가 출자한 에너지공사가 사실상 사업권을 쥐고, 투자 주체들과 합작하는 형식으로 이익을 지역에 최대한 환원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SPC를 통해 민간과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더라도, 자본력이 매우 취약해 공공주도의 풍력발전 개발사업 추진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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