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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력·가스 등 공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SBSCNBC | 2019-05-19 18:40:41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 갑질과 관련해 실태조사와 내부준칙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 일부 공공기관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내려보냈습니다.

특히, 전력이나 가스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독점 사업자로 활동하는 공공기관 5~7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 옹호·협력업체 보호·민간기업 불공정 행위 차단 등 3개 분야에서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어 소비자와 하청업체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환불이나 배상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조건을 적용하고, 협력업체와 관련해선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공기업 책임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공정위가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은 그간의 공공기관 개혁조치로 채용비리나 직장 내 갑질 문제는 개선됐지만 기업이나 소비자에 대한 갑질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민간기업은 거래 관행이 개선됐지만 공공분야는 여전히 불공정 관행이 심하다"며 "모범 거래 모델을 만들어 각 공공기관에 확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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