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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일자리 10만개 확대.."기본생활 보장"
파이낸셜뉴스 | 2019-05-25 21:35:05
복지부, 내년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 발표
중증 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부가 내년에도 노인 일자리 내년 약 10만개를 추가로 늘리고, 중증 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노인 등이 대거 포함된 하위 20%(1분위)의 소득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 증가했고 5분위배율이 1분기 기준으로 4년 만에 처음 하락하여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 하지만 1분위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5% 줄어드는 등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는 노인가구(가계동향조사 60% 이상)가 대부분이며 장애인·한부모 가구 비중(가계금융복지조사 20% 이상)도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높아 일할 수 있는 가구 비중이 그만큼 낮다.

복지부는 일자리 확대와 함께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본생활 보장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약 10만 개를 추가 확대하고 연말까지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019년 말까지 15만 개 창출할 예정이다. 이외의 재정지원 일자리는 23만 개를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제공 중이다.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간주 부양비(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는 것으로 간주) 인하를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대도시 기준 5400만원)과 주거용재산 한도액(대도시 기준 1억원)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가구주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1분위로의 급격한 분위 하락을 막고, 소득 감소를 완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을 하면 누구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저축에 일정 비율로 매칭하는 자산형성지원을 차상위계층 청년 등에 확대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인체계(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내년에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실직 시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대하고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곤란한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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