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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차이니즈 월"규제 완화...사전→사후규제로 전환
뉴스핌 | 2019-05-27 14:30:00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장치(차이니즈 월) 규제를 사전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한다. 특히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업 단위'에서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한다. 또 법령에서 월 설치대상, 행위 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에서 필수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 운용방식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가 법령에서 폐지한다.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동일하게 규제 대상과 형식을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경직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차이니즈 월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해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된다.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를 별도 신설해 이중적·중복적 규제 체계를 탈피하고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행위규제를 보완한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해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이 가능해진다. 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상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투자업권도 IT 기업 등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며 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밖에 금융투자업권도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해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TF 구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해 원칙규제 전환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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