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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카타르 해양플랜트 하자 국제분쟁 종결
한국경제 | 2019-05-28 14:22:39
현대중공업과 카타르 바르잔 가스컴퍼니 간 하자보수 국제분쟁이 중재 1년여 만
에 합의 종결됐다. 현대중공업은 9조원에 달하는 충당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
다.

현대중공업은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로부터 양사 간 하자보수
중재 종료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ICC의 중재를 거쳐 나온 합의
금액은 2억2100만달러(약 26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잔 가스컴퍼니는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이 2015년 완공한 천연가스 채굴
해양플랜트와 관련해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26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하자보
수 중재를 ICC에 신청했다. 이 회사는 같은해 12월 하자보수 청구금액을 80억4
000만달러(약 9조원)까지 확대하며 현대중공업을 압박했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1월 바르잔 가스컴퍼니로부터 해상 천연가스 채굴 해양플
랜트 주요 시설물을 제작하는 8억6000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회사 관
계자는 “합의 금액만큼을 이미 충당금으로 쌓아둬 추가 부담은 없다&rdq
uo;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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