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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허 '사수' 나선 서울반도체, 獨 LED조명 유통업체에 소송 제기
한국경제 | 2019-06-04 17:28:56
[ 서기열 기자 ]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서울반도체가 독일 LED조명 유통업체
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제조사 등으로 소송을 확대해 글로벌 시
장의 특허권 보호에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반도체는 유럽시장에 LED조명 제품을 유통하는 로이취스타크베트립스를 상
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특허 침해 여부와 이로 인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종 판결까지는
약 15개월이 걸린다.

서울반도체는 소장을 통해 이 업체가 판매 중인 ‘메가맨’ LED조명
제품이 자사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메가맨은 홍콩의 LED램프 브
랜드다. 메가맨이 도용한 특허는 LED조명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광추출 기술이다
. 중간 정도 출력과 고출력 LED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 서울반도체는 제조 위탁
업체와 판매업체도 조사하고 있으며 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 소송을 검토 중
이다.

서울반도체는 LED 관련 보유 특허만 1만4000여 개에 달한다. 이를 기반으로 실
내외 조명,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자외선(UV) 제품 등 분야에서 LED 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TV, 휴대폰, 조명, 자동차 등 90여 개 회사를 상대로 자사의 특
허권 침해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다. 서울반도체는 특허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승
소했다. 지난 5년 동안 세계 8개국에서 낸 62개 소송을 모두 이겼다.

지난해 12월 대만산 LED 제품을 유통시킨 독일의 마우저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독일 법원은 판매금지는 물론 과거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고 판결했다. 특허 침해를 받은 분야의 시장 규모
는 자동차 헤드램프 1조5000억원, 휴대폰 플래시 5000억원, 자외선 및 조명 3조
원 등 약 5조원인 것으로 서울반도체는 분석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영업본부 부사장은 “정당하게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지식재산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앞으로 특허를 침해했거나 기술&
middot;인력 유출 혐의가 있는 기업에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끝까지 대응하
겠다”고 강조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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