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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3천억 미만' 유지키로…'반쪽 처방' 그치나
파이낸셜뉴스 | 2019-06-11 14:53:0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1일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건 그동안 상속세 공제 혜택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잇따랏기 때문이다.

그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기준은 현행대로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을 유지하게 됐다. 또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기업들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달리 업종변경도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만 확대되는데 그쳤다. 상속세 혜택 기준의 대폭 완화를 요구해온 경영계와 정부의 시각 차가 여전히 커 이번 대책이 '반쪽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당정협의를 통해 사후관리 기간의 10년에서 7년 단축, 기간 내 업종의 폭넓은 변경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상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해온 경영인이 자녀 등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최대 500억원 한도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10년간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지분과 고용 유지, 자산처분 금지 등 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탓에 중소기업들의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5년간 가업상속공제 이용건수는 평균 74.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공제 대상 기업과 공제액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정부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 제기해온 공제액 기준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를 두고 정부가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의식해 소극적인 대처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완화에 대해 '부의 대물림'이라고 비판해왔다.

다만, 국회에서도 공제 혜택 기준 확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공제대상·공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액 한도도 최대 1000억원까지 상향하는 안을 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안을 통해 동일한 수준으로 공제 혜택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공제대상·공제액 기준을 매출액 2000억원 미만, 최대 100억원 미만을 오히려 줄이는 안을 내놨다.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중분류까지만 확대된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기업들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당정은 대분류 내 유사업종까지 변경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현재는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만 허용되고 있다. 예컨대 현재 소분류인 제분업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중분류인 식료품 제조업으로 기준이 확대되면 제빵업으로 업종을 바꿔도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호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종 분류를 완전히 푸는 건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속세율 인하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명목세율만 높고, 실효세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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