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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후' 면세 표기 안하던 LG생건 '머쓱'
한국경제 | 2019-06-12 14:38:13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면세물품 표시제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
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방법은 인쇄나
스티커 부착 중에서 업체가 고를 수 있다.

면세물품 표기제는 화장품 업계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따이궁(중국 보
따리상)들이 대량으로 구매한 화장품이 중국과 국내에서 저가에 불법 유통되면
서 그동안 화장품 가맹점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달 말부터 제품 크기가 작은 립
스틱 등 '메이크업' 유형 제품을 제외한 전 제품에 스티커 부착 방식을
통해 면세 표기 의사를 적극 밝혔다.

반면 LG생활건강은 '더페이스샵', '네이처컬렉션'에만 면세 표
기를 하고 '후'와 같은 고가 라인에는 면세 표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
을 고수했었다. 후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따이궁의 매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됐
기 때문에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이번 관세청 결정으로 후, 숨, 오휘에도 면세 표기
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면세 표기로 고가 화장품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화장품학
과 교수는 "후와 같은 고가 제품에 면세 표기를 할 경우 따이궁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현장 인도를 악용해 면세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
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 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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