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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디지털화 소외방지...전담창구, 전용상품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 2019-06-13 1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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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디지털화로 고령 고객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전담 창구를 영업점에 마련하거나 전용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시대의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고령 금융소비의 상황을 고려한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간편결제·송금 등 모바일 지급서비스를 이용한 60대 이상 고객은 10% 미만일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간편결제 이용률이 50%에 육박하는 20대 고객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50대 이상의 고령 연령층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복잡한 금융상품 설명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 연구원은 "고령소비자의 이같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금융사와 정부, 고객간의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이용 설명을 강화하는 내용의 내부 교육이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분야나 보험 분야도 디지털화 움직임이 빠른만큼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나이를 이용한 보험료 할인 등의 고령자 전용상품을 공급하거나 고령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금소법은 국회 계류중이다. 금소법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생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권리·제도를 도입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전 금융상품에 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확대하고 계약철회권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디지털금융 소외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포용금융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시니어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해결책이 마련돼야한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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