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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핀테크기업 100%인수...미성년자·기업, 비대면 통장개설
파이낸셜뉴스 | 2019-06-27 13:17:07
연내 핀테크 규제개선 추진

핀테크 규제혁신 T/F 검토결과 수용 과제


금융회사가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가진 핀테크 기업을 100%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 인증이나 비대면 실명확인도 확대돼 미성년자나 기업도 비대면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다만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등 금융사의 가상화폐 거래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 연내 개선한다고 밝혔다. 모두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 가운데 150건을 수용한 것으로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유권해석 등을 진행한다.

우선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 금융회사가 100%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금융·보험업이나 밀접업종 이외에는 지분 15% 한도로 출자를 제한했지만, 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로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기업들은 모두 100% 출자가 가능토록 했다. 가이드라인 개정 후 각 금융업권별 개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출자 절차도 간소화해 기존에 사전승인하던 방식에서 사전신고로 간소화하고 일정규모 이하 투자는 사후보고로 대체한다. 벤처·창투조합도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허용해 벤처·창투조합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비대면 금융거래의 제약 요건을 완화해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범위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까지 확대한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워킹맘이 비대면 인증으로 아기 통장을 개설하는 등 미성년자나 법인의 은행 업무가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또 비정형화된 투자계약에서는 영상통화 이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방식을 허용하고 생체정보 등 바이오 활용을 확대해, 최초 실명확인 이후에는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토록 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핀테크도 활성화한다.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를 완화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 등을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은행은 부수업무로 알뜰폰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자동차 보험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증권사의 경우 핀테크 업무 제휴 시 자율적인 수수료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반기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기준과 블록체인 운용 등 기존규정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감독방안을 수립하고 금융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신용정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같이 중요정보 처리시스템도 가능토록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과제 이외에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신협 해외송금업무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이나 가상화폐공개(ICO) 허용,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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