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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체납시 체류 불허
SBSCNBC | 2019-07-16 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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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 납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체납 외국인은 국내 체류가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미납 3회까지는 6개월 내 단기 비자 연장만이 허용되고, 4회 미납부터는 체류 자격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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