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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
프라임경제 | 2019-07-17 08:46:54
[프라임경제]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이탈했던 가수 유승준은 2015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 줄 것을 LA 총영사관에 신청했다. 하지만 영사관은 2002년 당시 법무부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했던 것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영사관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됐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영사관이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체류자격부여, 즉 비자발급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내렸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비자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있거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의해 체류자격이 더 넓게 인정된다.

유승준은 당초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 'F-4 비자'를 신청했는데,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에게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병역 불이행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사람의 경우 '재외동포'로서의 비자는 받을 수 없지만, 반대로 말하면 재외동포 자격이 아닌 외국인 지위에서 관광 비자를 받는 것까지 재외동포법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재외동포법에서 따르면 병역 불이행자라고 하더라도, 41세가 넘으면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유승준이 처음 비자발급을 신청했을 당시 위 규정은 38세였기 때문에 유승준은 38세를 넘은 2015년에 이 조항에 해당하게 돼 비자발급을 신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승준이 38세가 되기 전에는 영사관이 병역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유승준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법률 규정에 맞는 것이지만, 38세가 넘어가면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영사관이 판단을 한 후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야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시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입국금지 명령을 이유로 비자발급 필요성 유무에 대해 전혀 검토해보지 않고 거부처분을 했고, 발급을 거부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발급을 거부했다면 그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인 것이다.

다만,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바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행정소송이 유 씨의 승소로 확정되면 총영사관 측은 대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처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즉, 비자발급 필요성 여부에 대해 그 사정을 다시 판단해서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새로운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재외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아서 출국을 한 경우에도 5년간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죄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제출국 당했던 외국인도 5년이 지나면 다시 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것과 형평을 비교해보면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역시 '대한민국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킴으로써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공공복리와 유승준 개인의 자유를 비교형량 하였을 때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인지는 다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게 됐다.

법률사무소 도윤 성경화 변호사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 석사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대한전공의협의회 고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윤 성경화 변호사 librakh337@gmail.com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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