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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직장 내 괴롭힘 근절법? "사람이 먼저다"
프라임경제 | 2019-07-18 10:52:04
[프라임경제] #A씨 집 앞에는 맛있는 빵집이 있다. A씨는 항상 그곳에서 빵을 구매해 출근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상사는 "내게도 그 빵을 사다주면 안되냐"며 돈을 챙겨줬다. 이후 A씨는 배가 고프지 않은 날에도 빵을 구매하기 위해 빵집에 들렀다가 출근해야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는 '태움' 관행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개정됐다. 사업장 및 노동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규제한다.

이어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이 법은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 혹은 피해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제공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지난 6월27일부터 5일 동안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갑질119 자료에 의하면, 직장갑질 감수성이 평균 68.4점으로 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을 정도로 아직 인식이 자리잡지 않아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이 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선 전체 직장인 중 33.4%만이 이 법의 시행에 대해 알고 있어, 시행후에도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기준을 놓고 반대하는 측에선 "기준이 모호해 직장 내 소통단절과 업무효율 저하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찬성하는 측에선 "독려라는 이름으로 제외를 시킨다면 모든 갑질이 제외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90년대에 실내 흡연을 금지한 이후로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이와 비슷한 층간흡연은 개인 간 인식 차이로 인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기 위한 십계명을 지난 16일에 발표하면서 8월15일까지 '대표이사 갑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장과 노동자 모두가 법을 무시하거나 악용한다면 법은 의미가 없어진다.

결국 이 법의 취지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박성현 기자 psh@new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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