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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美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오전 10시 위안화 고시 주목
한국경제 | 2019-08-06 08:51:40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세계가 우려했던 환율전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6일 외신 등에 따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사진)은 성명을 통해 "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결정했다"며 "중국의 불
공정 경쟁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 위안화 거래의 기준이 되는 중간환율을 올
들어 처음으로 6.9위안 이상으로 올려(평가절하)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실제 위
안화 거래 환율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했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
는 '포치'는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이 무역협상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는 우려를 불러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협상의 주
요 쟁점 중 하나가 위안화 약세임에도 중국 측이 암묵적으로 이를 허용했다&qu
ot;며 "이는 미국 측의 추가 관세인상에 대한 보복 조치이자 중국 측의 협
상의지가 강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
quot;중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며 "
;환율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양국의 환율전쟁이 본격화됐다는 시
각이 많다.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은 종합무역법에 의해 이뤄졌다. 교역촉진법에 의한 환율
조작국 지정에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
지 흑자 3% 이상, GDP 대비 2% 이상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중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환율조작을 통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라는 모호한 조건을 가진 종합무역법
을 사용했다.

종합무역법에 의한 환율조작국의 제재는 IMF 또는 양국간 환율 시정을 위한 협
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정희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장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단기적으로 관련 불확실성 확대로 위안화는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q
uot;최근 높아진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를 고려하면 원화 약세 압력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화 약세는 원화 자산의 가치하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인민은행이 내놓을 고시 환율
에 쏠려있다.

인민은행이 이날도 위안화 약세를 용인한다면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
상된다. 위안화 가치를 절상한다면 중국 측이 한발 물러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15분께 위안화 환율을 고시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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