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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英총리 "11월부터 EU시민 입국심사 강화"
한국경제 | 2019-08-20 20:24:57
[ 설지연 기자 ] 영국 정부가 오는 10월 31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순간부
터 EU 회원국 간 보장해 온 ‘이동의 자유’를 종료하겠다고 19일(현
지시간) 발표했다. 그동안 EU 회원국에서는 한 국가처럼 자유롭게 오가며 거주
권과 직업활동을 보장했지만 영국은 과도기 없이 이를 폐기하기로 했다.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이날 “현재 적용되는 이동의 자유는 영국
이 EU를 탈퇴하는 10월 31일자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dquo
;정부는 어디 출신인지보다는 영국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과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는 새롭고 공정한 이민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영국에 입
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범죄전력 조회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테리사 메이 전 총리 내각이 EU와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에는 영국의 EU
탈퇴 후에도 2년간 이행기를 두고 현 수준의 이동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다. 그
러나 영국 의회는 이 합의안을 세 차례 부결시켰다. 보리스 존슨 내각의 이번
결정은 전 정부의 이행기 구상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영국을 방문하려는 EU 시민은 비(非)EU 국가 국민과 같
은 수준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인이 EU 국가를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
다. 또 영국에 체류하거나 취업·유학을 하려는 EU 회원국 국민은 영국에
서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영국에 체류 중인 EU 회원국 국민은 360만 명에
달한다.

존슨 총리(사진)는 오는 24~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프랑스와 독일 정상을 만나 브렉시트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존슨 총리가 EU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강수를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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