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日, 북한의 우회수출 통로 되나...제제위반 선박 8차례나 기항
뉴스핌 | 2019-08-21 11:31:31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한국으로부터 입항금지 조치를 당한 화물선 3척이 그 후 1년간 일본에 최소 8차례 이상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같이 전하며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통로로 일본을 이용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선박 검사를 모니터링하는 국제조직 ‘도쿄 MOU’에 따르면 유엔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불법 수출에 사용된 선박이 일본을 방문했으며, 그 전후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항구에 입항했다.

그 중 한국이 입항을 금지한 4척 중 3척이 일본에 기항했다. 1척은 지난해 10월 홋카이도 도마코마이(小牧)항을 비롯해 12월에는 니가타(新潟)항, 올해 6월에는 아키타(秋田)현 후나카와(船川)항에 기항했다. 그 전후로는 러시아와 중국 항구에 입항했다.

다른 2척도 지난해 가을에서 겨울 사이 가고시마(鹿島)항과 니가타(新潟)항에 기항한 뒤 이후 러시아 항구로 들어갔다.

일본이 이들 선박의 기항을 허용한 것은 법 정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8차례의 기항 당시 출입검사를 실시했지만, 일본의 현행법상에서는 출항을 금지할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특정 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에 의해 북한 선적(船籍·선박이 등록된 국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3국 선적으로 북한에 기항했던 기록이 없으면 입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에 기항했던 3척의 선박들은 중남미 국가인 벨리즈 등 모두 북한 이외의 선적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도 지난해 두 차례 일본에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사진 [사진=일본 외무성]

 

goldendog@newspim.com

北 태양호, 베트남 해역서 160만달러 어치 석탄 불법환적
"美국방대행, 中국방부장에 '北 불법환적 사진' 담은 책 선물로 전달"
美 경비함 버솔프함, 서해 작전 중…北 불법환적 감시 강화
北 석탄 구매의혹 한국 업체, 같은 의혹에 또 연루
美, 북한 불법행위 제보에 500만 달러 포상금 내걸어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