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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어려워지는 中 자금회수…환치기 힘들자 가상화폐까지 동원
뉴스핌 | 2019-08-22 16:12:00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위안화와 원화의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중국서 자금을 회수하려는 현지 교민들의 애로사항도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외환규정을 강화하자 교민들은 환치기 단톡방을 만드는가 하면 가상화폐까지 동원되고 있다.

22일 위안/원 환율은 연초 대비 5.4% 오른 170.0원을 기록했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절하했지만, 원화 역시 위안화와 연동돼 더 크게 절하된 영향이다. 지난 2016년 2월 1위안당 188원까지 올랐던 위안/원 환율이 지난해 16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 전환한 것.

단기적으로는 원화 대비 위안화 값이 올랐으나, 현지 교민들 사이에선 앞으로 위안화 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면서 중국 기준금리까지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 현지 사업도 축소되는 분위기에서 자금을 한국으로 회수하려는 수요가 더욱 늘어났다고 현지 교민들은 전했다.

지난 5년간 위안/원 환율 추이 [자료=인베스팅닷컴]

문제는 중국이 외화반출을 막기 위해 외환관리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확하게 소득으로 잡힌 금액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외에 생긴 추가소득은 중국서 빼오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17년까지만 해도 교민들은 중국 현지 은행 체크카드에 돈을 넣어놓고 한국에 와서 ATM기를 이용해 출금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다. 공상은행 건설은행 등 중국계 은행은 물론이고 현지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카드에 돈을 넣어두면,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1일 1만위안(약 170만원)까지 출금이 가능했고 수수료도 저렴했다.

특히 여러 은행 카드에 돈을 나눠 넣어놓고 출금할 수 있는 점이 큰 이점이었다. 10개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하루에 10만위안씩도 원화로 출금할 수 있었고, 중국 당국의 규제도 느슨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중국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은행에 관계없이 1인당 연간 10만위안으로 해외 출금 한도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중국 하나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재원들의 경우 중국 현지 납세증명서를 이용해 급여를 100% 보낼 수 있다. 부동산 매각 대금 역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외환관리국에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급여 외 소득이나 서류에 드러나지 않는 무역대금, 그 외 사업자금 등을 중국에서 갖고 나가기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위안화 [사진=바이두]

예전에 편의상 이용하던 환치기도 더 음성화되고 있다.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한 교민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잡지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외송금 광고를 자주 접할 수 있었지만 최근엔 단속이 심해졌다. 음성화된 환치기를 이용하다 사기를 당하는 사례까지 생기면서, 요새는 주재원들끼리 단톡방에서 알음알음 환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가상화폐까지 송금에 동원되고 있다. 중국에선 위안화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게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Wechat)을 이용한 P2P형식 가상화폐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구입해 한국으로 보내 다시 원화로 바꾸는 방식이다.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는 "환전 수요 때문에 매월 말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일 정도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유입이 늘고 있다"며 "중국인들의 해외 자산투자에도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교민들은 중국 금리가 더 높은 만큼, 여유자산을 중국에 오래 묵혀두고 나중에 위안화 값이 더 오르면 출금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중국은 은행에 따라 특판예금 금리가 4~5%대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데다, 이자소득세가 없어 이자 전액이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더욱 높은 편이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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