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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해야
SBSCNBC | 2019-08-24 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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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500세대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 협약을 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체결해야 합니다.

한편,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 이상 확충, 공공 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 연도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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