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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휴대폰을 도난 보험금 청구? 명백한 사기 입니다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파이낸셜뉴스 | 2019-09-15 17:35:05
안일한 생각이 빚은 일상 속 보험사기


#. A씨는 해외여행 중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속상한 마음에 미리 들어놓은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을 살펴봤다. 약관에는 여행 중 도난당한 휴대전화는 보상이 가능했다. 이에 A씨는 분실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것 처럼 신고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 B씨는 C씨로부터 '운전만 하면 7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 별 망설임 없이 운전대를 잡은 B씨는 주로 심야시간 운전을 담당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알고보니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차량이었다.

최근 보험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15일 금융감독원은 일상 생활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관련 대응법을 소개했다.

우선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리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기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 등을 보고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뒤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차량 차주 등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하는것도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보험사에 사고장소와 시각,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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