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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활동 통해 ‘돌봄+고용‘…제주형 사회적 농업 내년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 2019-09-16 22:41:05
민선7기 원희룡 도정 공약…취약계층 사회적 적응·자립 도모
하반기에 사회적 농장 4곳 지정…2023년까지 11곳으로 확대


제주도청 전경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한 제주형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하반기 사회적 농장 4곳을 공모하고 지정한 후 내년부터 사회적 농장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2023년까지 사회적 농장을 11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부서와 단체, 기관으로 구성된 사회적 농업 모델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방식이다. 농업활동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활과 농촌생활 적응, 자립을 목적으로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 형식의 돌봄, 교육과정을 거쳐 일자리 제공까지 연결될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은 2017년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81번째 과제 세부내용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농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천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민선7기 원희룡 도정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및 커뮤니티 케어 센터 운영’ 공약에 반영해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체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돌봄형’ ‘돌봄+고용형’ 2개 유형으로 사회적 농장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돌봄형은 복지기관이나 가정 내 장애아동이 농장에서 운영하는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고용형은 장애인, 노인, 미취업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농장에서 체험을 통해 일을 배운 후 고용으로 연결하는 게 목적이다.

제주도는 유형에 따라 운영비와 시설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사회적 농장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계획이다. 사회적 농장은 기존에 농장을 운영하는 이들이 신청해 사회적 농장으로 육성해도 되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새롭게 사회적 농장을 조성할 수도 있다

한인수 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이 취약계층의 치유와 재활, 자립에 도움을 주고 한발 나아가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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