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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조합원에 뇌물?”…정비사업 점검 매뉴얼 제작
SBSCNBC | 2019-09-17 12:20:55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 정비 사업 과정에서 부정행위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국토부가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조합장이 뒷돈을 챙기고 건설사가 수주를 위해 조합원에게 뇌물을 뿌리는 등의 일이 발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황인표 기자,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국토부가 제작한 매뉴얼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크게 다섯가지 조합운영 실태점검 기준이 들어있는데요.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과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영과 회계 그리고 정비사업비와 정보 공개 등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 절차와 실제 사례, 문제가 된 경우의 벌칙과 판례, 유권해석까지 담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다르고 역량도 제각각이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어 매뉴얼을 만들게 됐다"며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사업 점검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일(18일)부터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국토부가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공사비가 5% 이상, 다른 지역의 경우 10% 이상 늘어날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합임원의 보수와 업무 범위 등을 바꿀 때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대 10년간 조합임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등의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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