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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복마전 탈각…감사실장-노조위원장 징계
파이낸셜뉴스 | 2019-09-21 12:35:07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사진제공=안산도시공사


[안산=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산도시공사 감사실장과 노조위원장이 자체 감사 결과 채용비리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았다. 그야말로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 형국이 공사에서 벌어져 충격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공사는 이번 징계를 계기로 시민 중심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한다고 천명했다.

안산도시공사가 각종 내부 부정 및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직원 40여명을 징계했다. 이로써 양근서 공사 사장이 올해 초 특별 지시한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 채용 비리 △가족수당 부당수급 △정보통신망 침해 등에 대한 내부 감사가 마무리됐다.

양근서 사장은 21일 “그동안 관행으로 자리 잡은 도덕적 해이와 적폐를 스스로 드러내 일소해 나가는 내부 혁신을 전 직원이 함께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새 출발해 시민이 함께하고 시민이 신뢰하고, 시민에게 자긍심을 안겨주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가 공개한 자정혁신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체 감사를 통해 이미 적발된 아르바이트 채용 및 기간제 직원 채용비리에 추가로 A감사실장과 B노조위원장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A감사실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자녀가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직원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돼 직위해제와 함께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B노조위원장은 아르바이트 채용 및 기간제 직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외부 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등을 벌였으나 정작 본인이 임원에게 기간제직원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또한 감사실 직원 C씨는 사장의 ID로 인사정보를 들여다봤고 D씨는 최근 3년 간 모두 45회에 걸쳐 상사와 임원의 ID로 인사정보시스템을 들락거렸다. 공사는 이들 6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과 사규 위반을 들어 정직 2개월부터 감봉 1개월 등으로 징계했다.

안산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안산도시공사

이밖에도 가족수당 지급대상 직원 377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6명이 기간으로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1개월 간, 금액으로는 최소 6만원에서 최대 82만원까지 부당하게 가족수당을 챙겨온 사실도 드러나났다.

비위 해당 직원은 자녀가 독립.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돼 가족수당 지급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공사는 총 678만원의 가족수당 부당 수급액을 전액 회수 조치하는 한편 패널티로 최대 1년 이내에서 이들 직원의 가족수당 지급을 전면 중지했다.

한편 공사는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규직원 채용 시 외부 면접위원이 전체 위원에 과반수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대폭 개혁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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