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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검찰개혁에 변수 되나…후속 작업에 '관심'
한국경제 | 2019-10-15 08:06:32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가 급속도로 추진되던 검찰개혁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
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까지 조 장관이 해온 검찰개혁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조 장관이 물러난 만큼 어느 정도 동력 손실은 불가
피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장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
다.

취임 하루 만에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별도 조직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
' 구성을 지시했고 이후 개혁을 뒷받침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꾸렸
다.

개혁을 위한 조직을 정비한 조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
부로의 중심 이동,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등 개혁 과제를 연일 지시
했다.

조 장관이 개혁을 밀어붙이자 검찰도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개혁 경쟁
'이 벌어졌다.

법무검찰개혁위가 지난 1일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중
심을 이동시키라'는 첫 번째 권고안을 내놓자 검찰은 바로 '서울중앙지
검 등 3곳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이어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전문공보관 도입 등 개혁안을 차례로 내놓았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안을 받아들여 전국 7개 특수부 중 서울·대구&middo
t;광주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15일 회의가 열린다.

조 장관이 초점을 둔 부분은 별도 입법 없이도 대통령령·법무부령&midd
ot;훈령 등을 바꿔 실현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이었다.

추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 심야·장시간 조
사를 금지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등을 제한하는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등의 과제
가 줄줄이 남아있다. 법무부의 감찰기능 확대를 위한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

조 장관은 주요 법제화를 모두 이달 안에 이루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는 "사임 의사를 밝힌 조 장관이 그동안 진행해 온 검찰개혁
, 법무 혁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법무행정에 빈틈이 없도
록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해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며 "두 가치의 온전
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 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
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장관에 반대하는 대규모 광화문 집회가 벌어지고 조 장관이 사퇴까지
한 상황에서 정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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