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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이 된 사모펀드…누구 책임인가] 2. 쪽박 찬 DLF, 관리 허술이 ‘화근’
SBSCNBC | 2019-10-19 09:20:04
■ 취재파일 

▶[신현상 / 앵커]
이번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앞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투자자들은 대규모 원금 손실로 충격이 큽니다.

이번 사태로 투자 위험에 대한 경고보다 달콤한 수익률로 판매에만 급급했던 은행들의 영업 행태와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요.

이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는 어떤 상품인가요?

▷[박규준 / 기자]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이 DLF는 금리 방향성과 등락폭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 상품은 독일과 미국, 영국의 국채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 4%정도 수익을, 그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8천억 원 규모로 팔아치웠는데, 주로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금리연계 DLF에서, 원금 100% 손실까지, 소위 쪽박을 찬 투자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투자자들은 은행이 원금 손실 제로 상품이라고 속인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은행은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상 / 앵커]
그래서 금융감독당국이 조사에 착수해서 최근 중간조사결과를 내놨는데요.

정리된 영상 확인해보겠습니다.

# 지난 1일 뉴스프리즘 영상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보낸 DLF 광고 문자메시지입니다.

독일 국채 금리가 세계 최고 안전자산이라면서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금융감독원이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두 곳의 판매서류 4천여 건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는 5건 중 하나 꼴이었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 중 다수는 설명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투자자가 확인서에 자필로 써야하는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칸에 직원이 대신 체크를 하고, 심지어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판매자격이 없는 직원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대신 가입해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이 직원 교육시 짧은 만기와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고 위험성에 대해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분한 교육 없이 판매만 부추긴 셈입니다.

[원승연 / 금융감독원 부원장 :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여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금감원은 우리, 하나은행 두 곳이 3천200여명에게 총 7천900억 원어치의 DLF 판매했고, 당장 중도환매나 만기 등으로 이미 손실이 확정된 규모만 6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예상되는 손실 규모를 더하면 총 손실액은 4천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일반투자자였고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현상 / 앵커]
보신 것처럼 불완전판매가 DLF 사태 원인 중 하나인데요.

가장 많이 판매를 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고위험 상품을 노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치매 환자에게도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요?

▷[권세욱 / 기자]
네, DLF에 투자한 고객 가운에 90세가 넘는 가입자는 지난 8월 기준 13명입니다.

판매액은 26억원으로, 일인당 평균 2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한 은행은 치매 확인 진단을 받은 만 80세가 넘는 초고령 투자자에게도 DLF를 가입시켜 논란이 됐습니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은 투자자의 건강과 인지 능력 등을 파악한 후에 가입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신현상 / 앵커]
치매를 앓는 분까지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팔았다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판매에 열을 올린 이유는 뭔가요?

▷[박규준 / 기자]
은행들이 대출이자와 예금이자 차이에서 얻는 수익인 이 '예대마진' 쪽에서 성장세가 둔화되자, 수수료 수익 늘리기로 영업 전략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펀드 상품 하나를 팔 때 챙기는 수수료는 1% 내외인데요,

상품 만기를 짧게 가져가면 재판매로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상품은 만기가 6개월, DLF 상품은 4개월짜리도 있었는데요,

재투자를 유도하면 1년에 2~3%를 수수료로 챙길 수 있습니다.

DLF상품 수익률이 연 4%수준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과도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현상 / 앵커]
사실 이익에 눈이 먼 은행들의 모럴헤저드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요.

금융감독당국의 관리 허술도 화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권세욱 / 기자]
네, 금융감독원이 고령자 보호가 미흡한 은행들의 상황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요.

금감원은 지난해 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그러니까 이른바 ‘암행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고령투자자의 항목별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우리은행은 56.5점, 하나은행은 25.5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금감원이 은행 측으로부터 서면조치만 보고 받고 현장 재확인은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사후 감독이나 현장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DLF 관리 부실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취약 요인과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금융위(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상 / 앵커]
알겠습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DLF 사태의 중심에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뒤늦게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어요?

▷[박규준 / 기자]
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대대적인 '자산관리 혁신방안'을 내놨는데요.

DLF 같은 초고위험 상품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원금 일부라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은 고객별, 운용사별로 아예 판매 금액의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 상대적으로 고액자산가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위험 상품이 팔렸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모상품을 파는 PB들의 고객 대상을 금융자산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점 성과 평가제도인 KPI도 고객수익률의 배점을 지금보다 더 늘려 판매 직원이 고객 수익률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도 KPI에 고객수익률 배점을 더 늘리고 불완전판매로 판단되면 상품 가입 철회를 보장하는 이른바 '상품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상 / 앵커]
뒤늦은 반성이지만 진심이 담겨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배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박규준 / 기자]
투자자 배상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DLF 건은 다음 달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에 안건을 올리기 위한 사실조사 작업과 함께, 불완전판매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분조위에서 결정되는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합의 권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현상 / 앵커]
그럼 불완전판매로 판정된 경우, 피해 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규준 / 기자]
과거 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경우 배상비율은 손해액의 20%에서 50%로 나왔습니다.
      
개별 증권사 민원사례에서 70% 배상비율이 나온 적은 있는데, 은행 쪽은 50%가 최대치입니다.

배상비율이 7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투자자 책임이 더 강조되는 사모상품인걸 감안하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유사한 과거사례는 우리은행이 2005년 파워인컴펀드라는 위험 상품을 투자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불완전판매를 한 건인데요

2008년 금감원 분조위는 투자자의 자기 책임도 일정 부분 인정해서 우리은행의 배상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마저도 대법원에서는 20~40%로 배상비율을 낮췄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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