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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하남시장 LH소송 ‘경기도 강력대응’ 견인
파이낸셜뉴스 | 2019-10-19 15:41:06
김상호 하남시장(오른쪽) 18일 경기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LH소송 공동대응 제안. 사진제공=하남시


[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소송에 대해 강력한 공동 대응을 의결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LH 소송에 대해 관련법률 개정 등 전방위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김상호 시장은 이날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관련 지자체 특별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서 김상호 시장은 8월2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관련해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하고 경기도 9개 자치단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11일 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송 문제가 연관돼 있는 자치단체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공동 대응을 건의하겠다”며 “국회 포럼에 참석해 이번 사태를 공론화하고,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방문해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환경부 관계법령개정 용역기관에 우리 자치단체 요구사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사태는 소송 중인 자치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LH 등과 공영개발을 진행하는 모든 자치단체의 당면과제라는 인식을 함께 해달라”며 “법률개정 과정에서 국회 토론회 개최 시 적극 동참하고 소송과정에서 경기도협의회는 물론 개별 자치단체장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적극 탄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김상호 시장이 제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관련 공동 대응 요청 건’에 적극 공감하며 원안을 의결했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도 “이번 사태는 경기도 9개 지역과 전국 19개 지역에 해당되는 일로 전국협의회에서도 공동 대응을 이미 협의했다”며 “제도 개선과 법령 개선을 전국 이슈로 부각시켜 공동 대응해 나갈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호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취소소송과 관련해 15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폐촉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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