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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5촌 조카, 변호인 외 외부인 접견 안돼"
파이낸셜뉴스 | 2019-10-19 21:53:05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외부인 접견금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피고인 접견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을 만날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조씨에 대해 피고인 접견금지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비변호인과의 접견)는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인이 접근할 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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