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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 2019-10-20 17:29:05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이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신보라 의원은 “조국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고위직에 만연해 있는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총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는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청년들과 학부모들의 상실감이 분노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진실 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총선 이전에 신속히 처리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별법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 완료가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계획이다. 특별법 조사 대상은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이다.

특별법 내 조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 등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늦어도 이번주까지 발의할 예정이며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당론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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