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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기업에 지분제한 빗장 풀었다
파이낸셜뉴스 | 2019-10-22 17:53:08
현대자동차는 4월 13~14일 중국 해남도 산야 아틀란티스 리조트에서 현지 언론인과 고객, 현대자동차 관계자 등 총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형 신형 싼타페 '제 4세대 셩다(第四代)' 신차발표회를 열었다. 사진=현대차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사태 이후 한국 기업들이 속속 중국에서 철수하는 가운데 현대차 계열 중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양국간 경제교류 복원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현대차그룹의 중국 합작 법인인 쓰촨 현대에서 100% 지분을 매입하도록 허용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쓰촨 현대가 중국 측 합작 파트너로부터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SCMP는 익명의 현대차그룹 고위 임원을 인용해 현대차그룹이 올해말이나 내년초까지 매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3면>
이와 관련, 현대차그룹 측은 "(합작사로부터의) 지분 매입을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중"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SCMP는 합작파트너인 쓰촨난쥔자동차그룹이 이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버스와 트럭 등 대형차량을 생산하는 쓰촨 현대는 2012년 현대차그룹이 쓰촨난쥔자동차그룹과 지분 비율 50 대 50으로 설립한 합작 회사다. 다만, 현대차그룹의 중국 내 또 다른 합작 법인인 베이징 현대는 기존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SCMP는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전쟁속에 중국이 외국 기업들에 더욱 공정한 경쟁 조건을 약속한 가운데 나왔다는 데 주목했다. 외국계 기업의 지분소유 제한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미국측 주장을 의식한 조치라는 것이다. 더구나 미중 무역전쟁 심화로 중국내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탈중국행을 선택하면서 해외자본을 잡아두려는 유화적 제스처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1994년 중국과 외국의 자동차산업 합작회사에서 중국측 지분이 50% 아래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2018년 특수목적차량과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분야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자동차 산업에서의 외국자본 비율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같은 일환으로 중국 당국은 이미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게 중국 현지법인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내 주요 해외투자국인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과 현대차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최근 부쩍 늘었다. 중국 시장이 열악해진데다 사드보복까지 겹쳐 한국 기업들이 속속 중국을 떠나는 가운데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공장 문을 닫았지만 중국 직원을 위한 사후 조치를 극찬한 데 이어 리커창 총리의 중국 시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찰이 인민일보 등 주요 언론에 비중 있게 다뤄졌다. 현대차 계열 중국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제한 완화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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