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선택근로 논의 실종..손발묶인 기업 R&D
파이낸셜뉴스 | 2019-10-22 20:11:05
늦어지는 52시간제 보완대책
1개월인 단위기간 확대 시급한데
합의 불발로 입법 가능성 제로
소부장 등 장기프로젝트 고사위기



50명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적용을 앞두고 핵심 보완대책인 '선택 근로시간제' 관련 논의가 실종되고, 관련 입법마저 지지부진해지면서 대기업 및 강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R&D 사업을 위한 52시간 보완대책은 현재까지 전무하다"며 "장기 연구프로젝트는 시작도 하기 전에 고사해버릴 것"이라 토로했다.

22일 업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별·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설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편의에 맞춰 정하는 근무 형태다. 현행법상 1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1개월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스스로 배분해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4주(총 208시간) 가운데 3주에 걸쳐 208시간을 근무한다면 남은 기간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별 업무 집중도가 높은 R&D, 정보기술(IT) 분야에 적합한 근로 형태다.

문제는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도입될 예정이지만 집중근무가 필요한 R&D사업 등을 위한 보완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리자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마다 1년 이상의 장기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새로운 스마트폰 개발을 1년 이상의 단위로 연구개발하는데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이 채 안 된다"고 말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밀어붙인 소재·부품·장비 연구도 장기 프로젝트인데 시작부터 발이 묶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국회는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R&D 분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지만 관련 노사 협상과 입법 논의는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밀어붙였지만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서 현재 관련 논의가 사라졌다"고 했다. 국회에선 단위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여야가 탄력근로제를 처리해야 하는 게 우선순위처럼 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논의에 진척이 없다"면서 "현재로선 법안 처리 등 실무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